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악취검사기관 Odor Testing Agency
악취검사기관 운영
- 악취배출시설을 설치‧운영하는 자 또는 생활악취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,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·시설·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.
- 채취된 시료는 악취검사기관에 악취검사를 의뢰하여 분석합니다.
사업근거
- ⌜악취방지법⌟ 제17조 보고‧검사 등
- ⌜악취방지법⌟ 제18조 악취검사기관
담당자 김용주 연락처 064-756-6515